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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2금융 이자 지원
소상공인 2금융 이자 지원 확정

 

이전 포스팅에 소상공인 1 금융권 이자 현금지원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었는데요. 이미 많은 분들이 환급을 받으셨을 겁니다. 이어 2금융권도 1인당 평균 75만 원의 이자 현금지원을 하게 되는데요. 지급시기, 대상자, 지원금액,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▣ 금융위가 5월2일 서민·소상공인 266만명 신용회복 지원을 발표하였습니다. 신용대상자의 기준은 무엇인지! 나도 신용회복되었는지! 회원가입 없이 지금 바로 대상자 확인하세요.

 

소상공인 2 금융 이자 지원

 

아래 글에 여러번 강조를 하였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. 신청접수기간 확정시 필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대상

 

중소금융권이라 흔히 말하는 2 금융권 금융기관을 말하는데요. 분류하면 저축은행, 상호금융(농·수·신협, 삼림조합, 새마을금고), 여전사(카드사, 캐피탈)로 1차적으로 여기서 대출을 받으신 소상공인이 이자지원 혜택 대상이 됩니다.

 

   - 각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 기간과 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 메세지 발송

   - 1분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은 18~25일 신청하면 26~28일 검증·확정을 거쳐 29일부터 4월 5일가지 환급

 

 

1 금융과 2 금융 이자 지원 차이점

 

1 금융의 경우 은행 자체적으로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이자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, 2 금융의 경우는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에서 예산 3천억 원을 확정하여 이 금액을 2 금융권이 재정으로 삼아 소상공인에게 이자 환급을 할 수 있도록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 

이러한 차이점으로 1 금융권은 신청 없이 대상자를 확인하여 자체 지급이 이루어지지만, 2 금융의 경우 결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어 그만큼 지급 조건이 많이 까다롭고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.

 

 

지급 방식 절차는  2 금융권에서 먼저 소상공에 지급을 하고 나면 부족한 재정을 정부가 계획한 예산안 3천억 원에서 보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지급하게 됩니다.

 

또한 1 금융권은 1년이 되지 않더라도 1차에 먼저 이자 캐시백이 지급이 되고 나머지 금액을 나중에 지급되지만 2 금융권은 나라돈으로 주기 때문에 선지급이 되지 않으며 1년이 경과되고 그 분기의 말일이 되어야만 지급이 됩니다. 

 

 

지원대상

 

2023. 12. 31일 기준 중소금융권(2 금융)에 '5% 이상 7% 미만'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했던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

※ 부동산 입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.

 

중소금융권 이자 지원 대상
중소금융권 이자 지원 대상

 

 

금리구간별 지원 내용

 

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의 산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은데요.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이며, 산정기준에 따라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 원이 됩니다.

 

금리구간 5.0~5.5% 5.5~6.5% 6.5~7%
지원내용 모든 금리에 0.5%p 일괄 적용 적용 금리와 5% 간 차이 모든 금리에 1.5%p 일괄 적용

 

※ 쉽게 설명드리자면 2 금융권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 5% 이상 7% 미만의 소상공인데, 이 금리를 3가지 금리로 분류하여 차등 지급하겠다는 내용인데요.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금액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  - 금리구간 5.0%에서 5.5% 를 적용받고 계신 분들은 모두 일괄적으로 0.5% p의 이자 캐시백이 지급됨. 

       예) 대출금이 8천만 원이고 금리가 5.0%에서 5.5% 구간이라면 8천만 원 x 일괄 0.5% p적용으로 40만 원 지급      

  

   - 금리구간 5.5에서 6.5%를 적용받고 계신 분들은 현재 받고 있는 금리에 5%를 뺀 나머지 금리를 캐시백 지급 합니다.

      예 1) 대출금이 8천만 원이고 금리가 6%의 경우, 6%에서 5%를 빼면 1%가 남아 8천만 원의 1%인 80만 원 지급  

      예 2) 대출금이 8천만 원이고 금리가 5.5%의 경우, 5.5%에서 5%를 빼면 0.5%가 남아 8천만 원의 0.5%인 40만 원 지급

 

   - 금리구간 6.5%에서 7%를 적용받고 계신 분들은 모두 일괄적으로 1.5%의 이자 캐시백이 지급됨. 

      예) 대출금이 8천만 원이고 금리가 6.5에서 7% 구간이라면 8천만 원 x 일괄 1.5% 적용으로 120만 원 지급

 

 

이자 환급 예정일

 

- 환급 이자액은 '신청 시'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(3.29일, 6.28일, 9.30일, 12.31일)

-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계획

 

※ 만약, 3.29일 이전에 대출 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인 경우에는 1년 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

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 

   예) '24.1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 : '24.1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'24.3.29(금)에 수령 

         '23.5월 3년 계약 체결 차주 : '24.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'24.6.28(금)에 수령

 

 

신청기간

 

 

3월 중순경 소상공인으로부터 이자 환급 신청 받을 예정이며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재 관계기관에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3.29일부터 첫 이자환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.

 

※ 3월 초에 별도로 신청 절차 및 신청기간을 안내 예정이며 필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이자 환급 받으셔야 겠습니다. (신청기간 공고시 기재 하겠습니다.) 

 

드디어 신청 접수 기간이 확정 발표 되었습니다. 

2024.3.18일 부터~ 

 

분기별 신청 일정

  신청가능일정 환급액 검증/확정 일정 환급일정
1분기 24.3.18(월)~3.25(월) 3.26(화)~3.28(목) 3.29(금)~4.5(금)
2분기 4.1(월)~6.24(월) 6.25(화)~6.27(목) 6.28(금)~7.5(금)
3분기 7.1(월)~9.24(화) 9.25(수)~9.27(금) 9.30(월)~10.8(화)
4분기 10.1(화)~12.31(화) 2025.1.2(목)~1.6(월) 2025.1.7(화)~1.14(화)

 

2금융 대출 이자 환급 기간
2금융 대출 이자 환급 기간

 

신청 방법

 

▣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곳으로 신청하세요.

 

법인소기업의 경우 '소상공인 확인서' 등 서류를 준비하셔서 해당 거래 금융기관 방문 또는 콜센터(1811-8055), 우편, 이메일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(신분증, 중소기업확인서_소기업,사업자등록증)

 

※  5부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접수를 진행하오니 날자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   - 출생연도 끝자리가 3또는 8은 18일 신청

    - 출생연도 끝자리가 4또는 9은 19일 신청

    - 출생연도 끝자리가 5또는 0은 20일 신청

    - 출생연도 끝자리가 1또는 6은 21일 신청

      (22일은  2 또는 7 신청 / 23일부터는 5부제 적용 없이 모두 신청 가능

 

 

마치며

 

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꼭 신청을 하셔야만 이러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나라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알아서 챙겨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니 꼭 신청기간 접수 시에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또한 지원 대상 범위 금리가 5~7% 로인데 현실은 2 금융권에서 대출 실행 시 금리가 7% 이상의 금리가 많아 정책 자체가 모순된 정책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상공인들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.

 

이를 대체하기 위한 7%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에게는 정부에서 대환대출 지원사업을 오는 3월에 시행 예정인데요.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  

 

 

▣ 기업은행에서 소상공인 지원 2차 자율프프로그램으로 보증료 현금환급을 시행합니다.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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